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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표준지침 시행, 요양병원 비용 보존 시급 - 의료&복지뉴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안'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체계 운영, 간병 수행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만족도 조사 등 새로운 의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료법 제47조3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에게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표준지침에 따라 요양병원에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 지정 및 간병서비스 전반 관리·감독 △매년 간병서비스 운영체계·인력확보·교육계획·감염예방·민원관리·자체점검·기록보관 등 8개 항목이 포함된 계획 수립 △간병 교육 체계 운영 △간병 수행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10종의 서식·기록 관리 △도급업체 모니터링 △민원 접수 창구 개설 △책임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간병인 또는 소속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요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주기적으로 △환자·보호자 대상 간병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하다.

표준지침 상 간병인 관리책임자의 업무만 보더라도 교육계획 수립·실시, 감염예방·안전수칙 교육·관리·감독, 체크리스트 병실별 1일 1회 작성, 근태 관리, 교육 기록 관리, 자체 점검 지표 설정·평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담에 가까운 업무량이다.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거나 파견계약으로 확보하는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근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급이나 사적계약 형태의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간병인 직접고용보다 관리 부담이 완화되긴 하지만 관리책임자 지정, 간병인 체크리스트 작성, 연간 계획서, 만족도 조사, 기록 보존 등 공통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에는 이 같은 간병인 관리·감독 비용이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면서도 관련 비용 보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은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간병인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비용 보전이 시급하다"면서 "표준지침을 보면 관리책임자 업무는 사실상 전담 수준이어서 수가 보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운용 부회장은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안 마련으로 중소 요양병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가 신설을 포함한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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